법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내용들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컨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분의5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학·연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선의견들을 수렴·반영했다.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개정안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김교흥,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수흥, 김철민,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서영교, 오기형, 위성곤, 이병훈, 이소영, 최종윤, 최인호, 한준호, 허종식 의원(가나다순)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