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 농촌 주거공간 재생, 내년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현재 6만6000여동의 ‘농촌 빈집’을 민간이 참여하는 주거공간 재생사업 등을 통해 절반 수준인 3만3000여동으로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별 주택 등 점(點)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해 농촌 빈집정비를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쾌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앞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추진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했던 빈집 정비사업을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이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청소년 활용공간, 마을호텔 조성 등 농촌 공동체를 재생하는 게 목적이다. 일단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인구 감소지역인 전라남도 해남군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이마트’가 민간기업 자격으로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올 상반기 내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빈집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 측은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