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규 상장주 가격 결정·제한 폭 등 손질
한국거래소, 신규 상장주 가격 결정·제한 폭 등 손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4.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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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허수성 청약 방지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과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기존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별도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결정된다. 또 가격 제한폭도 기준 가격대비 ±3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한편,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26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