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허수성 청약 방지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과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기존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별도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결정된다. 또 가격 제한폭도 기준 가격대비 ±3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한편,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26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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