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급여 적정성…중복·부정수급 등 예방
경기도 동두천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9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961가구가 조사대상이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한편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인해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형덕 시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로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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