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국민의힘,선학‧연수2‧3‧동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복지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경제적 곤란,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스포츠 참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취약계층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연수구 스포츠 취약계층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두루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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