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여순10·19사건 피해 유족 만나다
구례군의회, 여순10·19사건 피해 유족 만나다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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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례군의회)
(사진=구례군의회)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간문초등학교 등 2곳에서 여순10·19사건 희생자 유가족 등 마을주민들을 만나 당시 피해상황을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에 통과됐지만 간전면 등 구례군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충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여순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역사적 상황을 듣고 수집해 영상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공감하고 의원 정책연구용역모임을 결성했으며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유복자로 태어난 사연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 위패만 놓고 무덤을 만든 사연 △희생된 주민 10여명과 고문을 받은 아버지 △맞은 어혈을 풀기 위해 인분을 약으로 사용한 아버지 △총에 맞아 죽은 형제·아버지·시아버지·오빠 등 피해자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으며 위령탑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시문 의장은 “여순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여수, 순천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전면을 비롯한 구례지역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