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9,673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사업을 2,066대로 진행 중이라며 2월에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195대 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화물차량 LPG차 지원사업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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