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 의결
전남 구례군의회는 9일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39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3개 사업의 4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장 교통안내 및 안전관리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 2건에 대해 5926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창호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특정분야 농가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분야 농민들에게만 반복적으로 보조 지원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문 의장은 “오늘 의원 발의한 조례안들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더욱 안전하고 희망찬 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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