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글로벌 핵심기술에 대한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은 향후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법안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기술,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차단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외 수출과 무역 및 투자를 규제하는 다수의 법령을 두고 있지만 해외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통해 중국 등의 우려 국가를 위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기술역량을 증대하는데 있어 미국의 자본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심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에서 정한 규정의 전부나 일부를 반영하는 법률이 통과되거나, 이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최종 제정될 법령이 우리 기업에 직접 적용될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주요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법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도 중요하므로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큰‘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의 적용범위에 주목해야 하며, 이 법이 우리 기업과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