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와 공중위생 위한 구리시 공수의조례 24년 만의 개정
구리시의회는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999년에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가 위촉한 공공 수의사를 일컫는 말로, 동물의 진료, 동물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과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리시 공수의 조례'는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존 조례는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다.
김한슬 의원을 비롯한 구리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던 '구리시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수의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구리시는 공중보건과 위생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다 건강한 구리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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