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이사철 대비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포항 북구, 이사철 대비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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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북구청 조감도(사진=북구청)
북구청 조감도(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58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등록 불법 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883명에 대한 등록의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과장(허위)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 거래가격신고 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공제액 상향(기존 개업공인중개사 1억 → 2억, 중개법인 2억 → 4억)]을 토대로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883명을 대상으로 등록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의 결격 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중인 자, 해당 법령에 의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북구청에서는 이번 지도·점검 및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무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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