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부동산중개업자 적격여부 일제 조사 실시
포항 남구, 부동산중개업자 적격여부 일제 조사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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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보조원 600여명 결격사유 일제조사
(사진=남구청)
(사진=남구청)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00여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해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은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등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산 조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자는 의견제출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직전분기의 결격사유 일제 조사를 통해 2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해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했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전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도 구청장은 “포항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인 공인중개사의 결격 여부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또는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선량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를 신장해 올바른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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