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위기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조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 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