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농지성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법하지 않은 농지 성토 단속에 나섰다.
연천군은 뻘의 농지 성토에 적극 대응 하고자 TF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천 등 인근 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 소위 개흙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앞 도로와 농로를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위험과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박종민 부군수 주재로 소집한 TF 회의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군은 농지부서, 환경부서, 개발부서 등 관계부서가 공동으로 적법하지 않은 농지 성토에 집중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자 ‘연천군계획조례’를 개정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성토 높이를 2m에서 50cm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박종민 부군수는 “지금 주민들이 농업환경이 훼손되고 농지가 오염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크다”면서 “주민들의 염려와 생활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법적조치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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