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등 다양한 시민 맞춤 보육사업 신설·확대 지원
경북 영천시는 새해를 맞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 맞춤 보육사업을 신설,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먼저 3월에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조끼’를 지원한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안전조끼는 어린이집에서 소풍, 야외 체험활동, 나들이를 갔을 때, 활발한 에너지로 활동 반경이 넓은 아이들이 어디서나 눈에 띄도록 해 선생님이 쉽게 찾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어린이집 전체에 안전조끼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인당 1만5000원의 조끼비를 지원해 올해에는 야외수업 시 모든 원아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아동 간식비를 인당 월 3천원에서 1만원으로 늘려, 아이들이 보다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는 양질의 맞춤보육여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25일부터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돼, 당초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원하던 수당이 출생일로부터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출생신고 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최기문 시장은 “다양한 보육시책을 통해 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강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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