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철원,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3.0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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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사고 예방···농촌빈집정비분야 장관표창

강원 철원군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빈집 32동을 정비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해 빈집정비지원 사업량은 당초 22동(주택16동·비주택 6동)을 추가경정을 통해 29동을 추가해 총51동의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 이중 32동을 정비 완료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앞서 군은 관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161동 빈집 중 최초 65동이 신청했지만, 이중 33동은 사업을 포기, 최종 32동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지역개발유공 농촌빈집정비 분야에서 장관표창도 수상했다.

기존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 지원하며 초과비용 300만원(비주택 200만원)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존 보조금 대비 연면적이 큰 건축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 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와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1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홍욱선 군 민원허가실장은 “군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발휘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올해 역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철원지역 빈집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민원허가실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