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2024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접수
평창군, 2023-2024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접수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3.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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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2024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생산자단체 및 임업인 등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거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산림소득사업육성지원 등이며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신청기간이 조정되어 올해 말인 12월경 별도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적격성 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