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접수
밀양시,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접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3.01.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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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귀농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주택구입지원은 7500만원”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연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은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