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도 4%대 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고소득자도 4%대 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1.0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요건 없고 DSR 규제 미적용…1년간 한시적 운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득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소득자여도 주택가격이 9억원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은행권과 협의, 전산 통합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는 달리 대출 문턱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소득요건은 없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 주택구매는 물론이고 기존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는 현재 적정금리인 연 6% 대비 약 1.7~2.0%포인트(p)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대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도도 비교적 자유롭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판매됐던 안심전환대출은 저조한 흥행 속에서 퇴장했다.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연 7000만원 이하 소득과 6억원 이하 주택 가격 요건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탓에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