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최대 400만원 내 철거비용 지원
강원 철원군은 계묘년 새해부터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내달 10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해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방치돼있는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원지역 빈집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실 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