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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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기관 유치 국가적 과제 정책 지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김민석 국회의원은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구역 감면 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해외금융기업의 이전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여 유치 인센티브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김민석, 강득구, 도종환, 박  정, 엄태영, 이상헌, 이용우, 정춘숙, 조정훈, 최혜영, 홍정민, 황  희(12인)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