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로민원 창구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는 전화 자동 녹음 및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더욱 늘어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공무원 피해 사건에 대응하여 시에서는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도 배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점점 특이민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되어야 그 혜택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2023년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영상 녹화기도 구축하여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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