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
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420건을 대상으로 사고종류(추락·전도·끼임·물체낙하 등), 사고객체(가시설·자재·공구·기계 등 사고를 일으킨 물건), 시설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발생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계절별, 연령별 사고의 주된 원인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담아 경각심 고취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1만7000여 곳으로, 이중 약 91%인 1만55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