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옥외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하남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시장과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재난 예방조치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 매뉴얼과 책임자의 부재”라며 "행사의 주최·주관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병용 의원은 지난 1일, 하남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안전사고는‘예고’와‘예외’는 없지만 철저한 안전대책으로‘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남시 시설물 안전성 여부 전방위적 점검 실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발생 대비 시뮬레이션 정기적 실시 등의 방안을 시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 의원은“조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병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필두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 관련 예산의 적극 지원 등을 통해‘시민이 안전한 하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