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적용시스템(KTSS) 개발을 위해 10개 금융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은 금융사 실무진들이 투자 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녹색 분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감원 외에 10개 금융사(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키움증권, 이지스자산운용)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연구기관(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주한 외국대사관(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문단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관련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사들의 대응 수준 상향 유도를 위해 마련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현행 지침서는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중 리스크 관리 부문을 강화해 BCBS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 및 관련 기후 시나리오 분석 내용 등을 새로 추가했다.
BCBS 원칙은 신용, 시장 등 리스크 유형별로 기후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BCBS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침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증권사(조사·분석), 자산운용사(의결권 행사), 보험사(언더라이팅) 등 권역별 기후리스크 관련 내용의 지침서 반영을 검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