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동행축제' 중기부, 100만원 온누리소비복권 지급
'한겨울 동행축제' 중기부, 100만원 온누리소비복권 지급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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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페스티벌' 관심 제고 위해 다양한 이벤트 실시
온누리상품권 결제자 대상 추첨·만원의 행복 영수증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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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촉진 이벤트로 불황에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28일까지 격주마다 당첨자를 추첨한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회차(12월11~17일)와 5회차(12월18~24일)에는 이벤트 응모기준과 추첨 주기를 조정한다.

당초 누적 결제금액 5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4~5회차에는 누적 결제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된다. 2주 단위 추첨 주기를 1주 단위로 변경 운영한다.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5회차에 총 1만240명(회차당 5120명)을 추첨해 △1등 100만원(40명) △2등 50만원(80명) △3등 20만원(200명) △4등 5만원(800명) △5등 1만원(4000명) 등 매회 2억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문자 등을 통해 매주 발표된다. 12월 중순 이후부터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당첨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는 또 전통시장·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 누리집에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1개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응모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만원의 행복권은 △1등 200만원(50명) △2등 50만원(100명) △3등 5만원(2,700명) 등 총 2억8500만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응모는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중기벤처부는 소비자가 거주지 인근의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방문하면 응모할 수 있는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험형 스마트마켓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으로 전국 326개사가 분포해 있다. 전국 매장 위치는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20명), 커피쿠폰(300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