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모니터링 인력 증원 등 통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판매글을 신속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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