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일 수성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교수, 언론사 기자, 법조인 등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전영태 수성구 의회 의장은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한층더 성숙하고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