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세액공제를 집중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 분야에서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2차 의견에는 상업용 친환경차와 관련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담겼다.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탄소 포집과 관련해선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면서도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정수소·연료 생산에 대해선 미국 내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히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제안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