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불법행위 엄단
금감원,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불법행위 엄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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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결제 구조 직접 확인 수서 기관 통보
불법 업체 광고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불법 업체 광고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PG 업체(43개사)의 명단을 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에 절세단말기, PG 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e-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