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에도 못 미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공동 주택은 지난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채 3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라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에 대한 여부와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면서도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도록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물론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최근 송금이나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금융사기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금융위는 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