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구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1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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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

서울 구로구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달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 이후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1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서울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결되었고, 서울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이번 2023년 주요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로구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 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 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구로구의회)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