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
서울 구로구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달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 이후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1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서울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결되었고, △서울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이번 2023년 주요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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