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배심제 조례안 등 35건 처리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서명일 의원 '창원특례시를 스포츠 전지 훈련 메카로 만들자!' △백승규 의원 '성산구청 이전을 촉구하며' △박해정 의원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의 확대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이원주 의원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야간 경제도시를 만들자' △정순욱 의원 '경화동 인정사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정훈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언' 등 총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가졌다.
이어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 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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