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이광재, 최이경, 용준식, 용준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의 산림 자원을 특화 시키자’, 최이경 의원은 ‘소통의 실행의지’, 용준식 의원은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용준순 의원은 ‘행사보단 군정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라는 제안을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 조문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천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부족하고, 다수의 주민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어 채택되었으며, 집행부에 각 사업장의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래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