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노동이사제 도입 작업 본격화…노사 TF 출범
국토안전관리원, 노동이사제 도입 작업 본격화…노사 TF 출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0.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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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서장·노동조합원 참여해 제반 사항 논의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사 공동 TF(프로젝트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무부서장과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TF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7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 목표 변경안에 이사회 역할 강화를 언급하면서 노동이사제 운영제도 마련 계획을 담았다. 지난 8월 정관과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2월3일 공표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토록 했다. 노동이사는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선임될 수 있다. 단 추천 대상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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