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과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신원기 강원동부지사장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우리 모두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의무를 이행할 때 재해는 예방될 수 있으며 오늘 교육이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태백 조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태백시는 상반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서별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백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이해도 향상,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교육과 업무 연찬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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