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고물가 대응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숙박업소, 기타 개인서비스업소 등이다.
단, 프렌차이즈업소, 영업개시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업소 가격,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평가표에 의한 현장 실사와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 표시판 및 메뉴판 교부, 착한가격업소 안내 및 홍보, 맞춤형 수요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또한, 태백시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제공해 홍보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물가안정과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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