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지난 26일 영암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조수연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올해 5월 19일 첫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소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행위 및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300여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교육받았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차원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며 "제도가 서류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성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군민들의 신뢰를 지속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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