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전 금천구청장 후보, 금천∙관악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오봉수 전 금천구청장 후보, 금천∙관악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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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 현금 5만원 구민에 지급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구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19일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상대후보로 출마했던 오봉수 전 금천구청장 후보, 이행자 관악구청장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조수진 의원,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의 위중함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선거직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구민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금천구는 5월 13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했고, 관악구 역시 당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 됐음에도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구민에 5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지원은 지난 3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성 구로구청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3월 긴급회의에서 “재정 여력이 없는 곳이 많고 선거 직전 포퓰리즘 논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천과 관악 구청장만이 강행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금천구(26.3%)와 관악구(19.7%)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평균(29.4%)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구가 무리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 서남권은 ‘금관구’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세지역이나 보수진영의 구청장이 한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구로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인근의 금천과 관악의 구청장 후보가 재선에 오른 것은 결국 현금지급을 통한 금권선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석 및 근거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숙의과정도 생략된 상태다.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자치구 전반에 걸쳐 미친 효과에 대해서도 결과분석이 되지 않았고, 과도한 행정비용 지출에도 홍보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구민과 재난지원 목적의 지원금이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구민도 많은 상황이다.

금천구의 경우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구의회에서 재난지역선포 촉구결의까지 진행했으나 재난지원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재난상황의 기준과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선거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천구 측 고발대리인 양윤섭 변호사는 “정부 등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와 관악구가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며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관악구 측 고발대리인 서미옥 변호사도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각종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상시 살포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을 수 없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고발인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이동하여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금천구의회와 관악구의회에서도 민선 8기 정례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재난지원금 관련 격돌이 예상된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기자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수진 의원 사무실)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수진 의원 사무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