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강의 참가자 모집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강의 참가자 모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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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입주자 등 대상 판정 기준·주요 사례 등 교육
경남 진주시 국토안전관리원 본원.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방안을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관리주체, 공무원 등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교육을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와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 사례 등을 강의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 기준과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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