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통해 평가 절차 개선 추진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 관리주체의 편의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진단 보고서 평가 일정을 음성으로 자동 안내하는 '오토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진단 부실 예방을 위해 보고서를 평가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그간 팩스와 등기 우편을 통해 관리주체에 안내하던 보고서 평가 일정을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오토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토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고서 평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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