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허가당국이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투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도 건강보험 법령상 기존기술로 분류되거나 인허가·혁신의료기술평가 등에 장기간(약 390일)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가운데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동시에 심사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신청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인허가 신청 등이 동시에 이뤄진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는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신청 후 30일 내)한다.
또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해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 받는 방식(매달 진행)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됐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분류한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약 80일) 내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을 최소화(4~5회→2회)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간소화(14개 항목→3개 항목)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의료기기가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기업이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