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제유류비 상승 지속과 휘발유·경유 면세유가 유류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5억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분에 농기계용 면세유 2종(경유, 휘발유)에 대해 경유ℓ당 322원, 휘발유ℓ당 276원을 가 각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9월23일까지다.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배정 및 사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로 방문하면 된다. 산업계가 없는 기타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농자재 비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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