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 "현산 아파트 붕괴, 영업정지·등록말소 중 하나"
서울시 관계자 "현산 아파트 붕괴, 영업정지·등록말소 중 하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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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건설기업노조 '강력 행정처분' 요구에 견해 밝혀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시민과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 (사진=남정호 기자)
경실련과 건설기업노조가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정호 기자)

경실련과 건설기업노조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중 하나로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진행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실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을 처분한 바 있다.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은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4억원으로 갈음됐다. 

경실련과 건설기업노조는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기업 편향적 법 제도가 사고 재발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아일보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중 하나로 처분이 나갈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건으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