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를 4m에서 1.5m로 완화하는 등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산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지침 기존 규제를 개선해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시행을 추진한다.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을 빠르게 배포하기 위해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한다.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미보정 좌표를 포함한 국내 촬영 위성영상에 대해 온라인 배포를 허용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 개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로써 고해상도 위성영상 신속 배포와 위성영상 온라인 공급을 실현하고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국가기관 등에서 혁신적, 효율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획일적 보안인증 체계에서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한다. 사이버 안보가 저해되지 않도록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보완・완화해 민감정보 등을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이고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확인 제도 도입한다. 국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 기관이 신속 확인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 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한다.
8월 중에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계획돼있다. 신속확인제는 오는 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원 또한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선영상전송장비의 시험 인증 서비스도 실시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이들 장비가 공공 부문에 도입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보안 관련 규제개선은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