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공감하는 시책 추진으로 재난 사각지대 해소
경남 진주시 김천수 도시건설국장은 18일 시책 서면브리핑에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진주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배수펌프장 특별점검을 위해" 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피해 발생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5일 장흥․장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11일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 도로변 맨홀 잠금상태, 우수집수정 등 재해위험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12일에는 신종우 부시장이 직접 상평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인 장재동․집현면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서원 못 준설과 정비 등 근원적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운영을 위해 "진주시는 2019년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등에 의한 후유장애 및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진주시민이면 국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진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진주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개 항목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집과 온실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면 보상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진주시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문의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을 위해 "진주시는 2020년 1월 2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총력 대응을 위하여 조규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유일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도내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전국 최초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송’ 제작,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 시행, △전국 최초 시행 감염병 관리시스템인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진주형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와 방역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7월 이후 전국적인 재유행 상황에서도 위중증과 사망자 등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여 가장 중요한 예방 접종 참여와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검사부터 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57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또 확진자 급증 시 보건소 업무를 감염병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재택치료자 상담을 위한 행정안내센터도 12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2월 21일 진주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어온 언론 브리핑을 계속 유지하여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며 시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17일부터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을 위해서 "진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위험시설 등 112곳을 대상으로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2년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 대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점검결과 이상 발견 시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 속 취약요인 간편 신고 ‘안전신문고’ 운영을 위해" 진주시는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한 후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교량, 건축물, 교통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은 “사고는 순간이지만 당한 사람은 평생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면 좀 더 꼼꼼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과는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및 살수차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문자 발송, 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민간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관리, 진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진주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