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광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강화도 지역의 불법 펜션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일부 유명 펜션들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이고, 일부 업소는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유기시설물인 워터슬라이드를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진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화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업 9건, 불법 워터슬라이드 설치업소 3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불법 숙박업의 유형으로는 민박업 신고 자체가 없는 불법업소뿐만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1개 동 건물에 대하여만 영업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다른 건물도 숙박 객실로 이용한 경우와 한 사람 또는 가족이 여러 개 불법업소 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유기시설의 경우는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m 이하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한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이러한 워터슬라이드는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지만 사전 신고를 통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시설이다.
인천관광경찰대장은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 단위로 물놀이 시설을 갖춘 펜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검사와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백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