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회는 제314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를 19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17건이며 회의내용은 안건 심의 및 의결이다.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장확인계획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 등이다.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 가능하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 특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구리시 행정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 각 안건 및 주요 업무 보고 시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책들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