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에서는 지난 3월31일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전국적으로 화상병 발생 초기에 병을 차단하고자 5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개월간 ‘화상병 예찰·방제 현장대응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연4회 사과·배 과원(230농가 206ha)에 대해 정기예찰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찰은 연4회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정기예찰로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복숭아, 사과, 오미자, 배, 감, 자두 과수원(593ha)을 지원방제를 실시하고 산림녹지과와 협의 공동방제를 추진해 해충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돌발해충 방제는 적용약제를 약충기인 5월 중순~6월 상순에 방제하고 성충기 방제는 8월 상순에서 10월 상순이 방제 적기이며, 해당 약제의 PLS 관련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 후 살포해야 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자는 “과수 화상병은 적기 방제와 관리를 통한 예방이 최선이므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및 작업도구 소독철저 등 행정명령에 협조 부탁드린다”며 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즉각 신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과수 화상병 신고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원예작물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