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구로구,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7.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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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환자 관리기기구입비 본인부담금 30%의 2/3 지원
전국에서 2번째로 시헹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서울 구로구가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하다.

구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슐린 펌프 등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인 1회에 한해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 30%의 3분의 2를 구로구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다.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이 돼야 하고, 해당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이는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구매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구로구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